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내용을 반영하여 본교에서는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겸 수렴 과정을 통해 기존 학생 생활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도 이를 확인하시어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더 충실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 |
가. 학생 제지에 관한 내용 신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및 학생 제지 방안 명시 (법 제20조의 2 관련) 나. 개별학생교육지원에 관한 내용 신설: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 체계 구축 (법 제20조의 4 관련) 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 개정: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규정 정비 (법 제20조의 5 관련) 라.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내용 신설: 정서적·행동적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및 전문가 개입 근거 마련 (법 제18조의 5 관련) 마. 기타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용어 정비 및 조항 수정 |
※ 개정된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내용은 7월 13일부터 시행됨을 알립니다.
2026. 7. 13.
대구도원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