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자녀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로 주장하며 즉시 금전(보상금·세차비·수리비 등)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자녀와 함께 내용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범행 수법
가. 자녀 정보 제시 - “○○○ 학생 부모님 맞죠?” 아이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여 신뢰를 형성합니다.
나. 허위 피해 주장 - “아이에게 발을 밟혔는데 사과도 안하고 오히려 욕을 했습니다.” 등 사실과 다른 피해를 주장합니다.
다. 차량·물품 피해 주장 - “버릇을 고치려고 차에 태웠는데 발버둥 쳐서 시트가 오염됐습니다.” 라며 차량·휴대폰 등 기물 파손을 주장합니다.
라. 즉시 보상 요구 - “세차비·수리비를 당장 보내세요.” 라며 당황과 불안감을 이용해 즉시 송금을 유도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송금을 압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 피해 예방 요령
가. 일단 끊기 – 세차비·수리비 등 금전 요구에 바로 응하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은 후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나. 아이의 현재 상태 직접 확인하기 – 자녀의 휴대폰으로 직접 연락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학교·학원에 확인합니다.
다. 신고하기 –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안전이 의심되면 즉시 112에 신고 합니다.
3. 신고 및 문의처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고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피싱이 의심될 경우 112 또는 통합대응단 신고번호 1394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의 깊은 관심과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8. 21.
대구도원초등학교장